경기도 3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한줄 요약] 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월요일 개최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화성시 동탄,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지역들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역별 가격 상승 배경 및 현황
동탄과 기흥 지역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삼성전자의 본사 및 주요 생산 시설과 인접해 있어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리시 또한 서울 강남권과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을 살펴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의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38%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구리는 7.87%, 기흥은 6.21%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강화되는 대출 한도 및 거주 규제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발효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력한 금융 및 거주 규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실거주 의무 및 전세 활용 금지: 주택 구매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주택 구매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