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김건희 전 여사가 인사 청탁 및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0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용 청탁 및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전 여사가 건설사 회장의 사위 채용 등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보석류를 포함해 총 약 3억 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여사가 영부인이라는 위치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이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혐의로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황금 거북이 장식품, 디올 백, 그리고 유명 화가 이우환의 작품 수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선표 재판장은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선물을 돌려주거나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관련 건설사 회장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