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환급을 청구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소송에서 론스타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1,682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론스타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심리를 위해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이후 나온 결과입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한국 내 투자 수익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론스타와 그 계열사들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국외환은행(KEB), 국동엔지니어링, 스타리스 등을 인수했으며, 2007년 일부 지분을 매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투자 법인이 벨기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벨기에 조세 조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론스타와 그 관련 법인들에 대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원천징수된 세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부과된 법인세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의 '국내 고정 사업장'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무 당국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환급하자, 론스타는 다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약 1,530억 원과 152억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론스타가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론스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